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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각하"와 "기각"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용어를 혼동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각하(却下)의 의미
"각하"는 법적 절차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서류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리조차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건이 진행될 자격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해당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대체로 형식적인 이유로 발생하며, 사건이 본격적으로 심리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각하의 예시:
-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예: 원고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아닌 경우)
- 청구가 제기된 시점에서 이미 소송의 제소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각하하게 됩니다.
2. 기각(棄却)의 의미
반면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에 그 청구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기각은 사건을 일정 부분 심리한 후, 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비추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즉, 청구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각의 예시:
- 소송의 본안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는 경우
기각은 사건을 일정 부분 심리한 후 내려지는 판결로,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결과를 판단한 뒤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3.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각하와 기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건이 심리되는지 여부입니다. 각하는 사건이 심리되지 않도록 거절하는 결정인 반면,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구분 각하 기각
의미 | 사건이 심리되지 않도록 거절 |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를 거절 |
이유 |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본안에서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심리 여부 | 심리하지 않음 | 사건을 심리 후 결정 |
예시 | 소송 제기 기간 경과, 자격 부족 | 증거 불충분, 법적 근거 부족 |
4. 각하와 기각의 법적 영향
각하와 기각은 그 법적 효과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각하는 사건이 아예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지 않으며, 이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은 소송을 진행한 후 내려지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각된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동일한 주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재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결론
각하와 기각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입니다. 각하는 사건이 심리되기 전에 법적으로 자격이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기각은 사건이 심리된 후, 법적 근거에 따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법적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절차에서 이들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